京畿高等學校 第55回 同窓會 會則

第1條 (名稱) 本會는 京畿高等學校 第55回 同窓會라 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며 母校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所在地)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本部를 두고 必要時 國內外의 主要 都市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4條 (會員의 種類)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
第5條 (會員의 資格) ①正會員은 京畿高等學校를 1959年度 (檀紀 4292年度)에 卒業하였거나 1956年度 入學하고 諮問委員會에서 그 資格을 認定한 者로 한다.
②名譽會員은 正會員이 在學 當時 母校에 在職하였던 敎師로 한다.
第6條 (會員의 權利 義務) ①正會員은 議決權과 任員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會則 遵守와 會費 負擔의 義務를 진다.
②名譽會員은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③會員은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同窓會의 發展을 爲하여 努力하며 本會의 品位에 損傷을 가져오는 行爲
를 하지 아니한다.
第 3 章 任 員
第7條 (任員과 그 任期) ①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3人
3. 諮問委員 20人 以上 50人 以內
4. 理 事 15人 以上 30人 以內
5. 監 事 1人
②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새 任員이 選任 되지 아니할 때는 그때까지 繼續
執務한다.
第8條 (會長의 選任과 職務) ①會長은 諮問委員會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第9條 (副會長의 任命과 職務) ①副會長은 會長이 任命하여 總會의 同意를 얻어 選任한다.
②副會長은 會長의 決定에 따라 本會의 通常 事務를 處理하며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任命順에 따라 代行한다.
第10條 (諮問委員의 選任과 職務) ①諮問委員은 會長을 歷任한 會員과 會長이 指名한 會員이 된다.
②諮問委員은 諮問委員會의 一員으로서 會長을 推薦하고, 正會員의 資格 認定 與否를 決定하며 그 외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11條 (理事의 選任과 職務) ①理事는 會長이 任命하여 總會의 同意를 얻어 選任한다.
②理事는 理事會의 一員으로서 理事會의 議決 事項을 議決한다.
第12條 (監事의 選任과 職務) ①監事는 會長이 任命하여 總會의 同意를 얻어 選任한다.
②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鑑査한다.
③監事는 諮問委員會 및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4 章 總會와 諮問委員會, 理事會
第13條 (總會의 種類와 召集) ①本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②定期總會는 會長이 每年 12月 中에 召集한다.
③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다만 諮問委員 또는 理事 各 2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總會의 議事는 會員 5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 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4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의 決定과 改正
2.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의 選任 또는 任命에 對한 同意
3. 決算의 承認
4. 其他 理事會가 附議한 重要事項
第15條 (諮問委員會의 構成과 召集) ①諮問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諮問委員으로 構成한다.
②諮問委員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諮問委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아을 때 會長은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諮問委員會의 議事는 諮問委員會 定員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 人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
한다.
第16條 (理事會의 構成과 召集) ①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構成 한다.
②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理事 3分의 1 以上 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理事會의 議事는 理事會 定員의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 人員 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7條 (理事會의 議決 事項) ①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總會에 附議할 議案의 作成
2. 會則 施行에 關한 細則의 制定과 改正
3. 會務運營 方針과 事業計劃의 樹立
4. 豫算의 承認, 會費 其他 分擔金의 決定, 基金管理
5. 其他 會長이 附議한 重要事項
第 5 章 財 政
第18條 (財源) 本會의 財源은 會費, 基金의 收益金, 贊助金,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19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定期總會 翌日로부터 次期 總會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會則은 1986年 1月 1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會則 施行 當時의 會員) 이 會則 施行 當時의 會員은 이 會則에 依한 會員으로 본다.
第3條 (會則 施行 當時의 任員의 地位) 이 會則 施行 當時의 任員은 이 會則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
第4條 (會則 施行 當時의 規定의 效力) 이 會則 施行 當時의 規定은 이 會則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은 持續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會則은 2000年 定期總會日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章, 第4章, 各 條文은 1999年 定期
總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會則 施行 當時의 任員의 地位) 이 會則 施行 當時의 任員은 이 會則에 依하여 資格이 있거나 選
任된 것으로 본다.


京畿高等學校
第55回 同窓會 基金 管理 規定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京畿高等學校 第55回 同窓會 (以下 "會"라 한다) 의 基金의 運用 및 管理와 使用
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金의 定義) 이 規定에서 會의 基金이하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會員으로부터 基金 目的으로 받은 出捐金 및 資産
2. 基金의 果實 中 基金으로 轉入된 金額
3. 會의 理事會가 基金으로 轉入할 것을 決議한 金額
第3條 (基金의 元金의 使用) ①基金의 元金은 會員 全員의 權益과 母校를 위해서만 使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使用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4條 (基金管理委員會)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 決定하기 위하여 會에 基金管理
委員會 (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5條 (委員會의 機能) 理事會에서 委任된 範圍 內에서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1.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에 關한 事項
2. 基金 造成 方案에 關한 事項
3. 其他 會長이 基金管理에 關하여 重要하다고 認定하여 附議하는 事項
第6條 (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會長이 되고, 나머지 委員은 直前 會長 1人 및 理事會에서 選出된 會員이 된다.
第7條 (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總括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의 有故時에는 直前 會長인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第8條 (委員會의 會議)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會議는 在職 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9條 (報告) 委員會에서 審議 決定된 事項은 次期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 하여야 한다.
第10條 (基金計定의 設定) 會長은 基金計定을 會의 다른 計定과 區分할 수 있도록 獨立計定으로 設定하
여야 한다.
第11條 (基金의 運用方法) ①基金은 金融機關에 預託 또는 信託하거나, 收益性과 安定性이 保障되는 公
債 受益證券에 投資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價値가 顯著히 低下하여 이를 保全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 에는 委員會가 이의 保全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12條 (收益金의 使用) ①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生한 收益金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
遇에 收益金의 規模를 考慮하여 支出한다.
1. 正會員, 正會員의 配偶者 또는 그 父母의 死亡과 正會員 子女의 結婚에 對한 扶助
2. 作故 正會員 遺子女를 위한 學資金의 補助
3. 會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
4. 其他 理事會에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經費
②第1項 1號의 扶助는 會員 本人 死亡의 境遇에는 金500,000원을 支給 하는 것으로 하고 其他의 境遇에
는 基金 管理 委員會의 議決에 依하여 한다.


附 則
이 規定은 1999年 定期總會日로부터 施行한다.


名簿 發刊 規則
規則 第3號 1979.12.18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本會의 會員名簿를 發刊하는데 必要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發刊週期) 會長은 적어도 每1年마다 1回씩 會員名簿를 刊行하여야 한다.
第3條 (登載事項) ①會員名簿에는 會員의 姓名, 職場, 住所 및 그 電話番號를 登載한다.
②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員名簿에 本會의 會則, 各 規則, 歷史, 任員名簿, 會計記錄 其他
公知事項 및 寫眞을 登載할 수 있다.
第4條 (申告義務) 모든 會員은 前條 第1項에 定한 登載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結果를
會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 (廣告揭載) ①會員名簿 發刊에 必要한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 名簿에는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②廣告의 對象, 廣告料, 規格 및 文案 其他廣告揭載에 必要한 事項은 會長이 따로 定한다.
第6條 (財源) 名簿發刊에 必要한 財源은 本會의 基金 및 廣告收入으로 調達한다. 다만, 이로써 不足할
때에는 會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으로부터 分擔金을 徵收하여 調達할 수 있다.

Q 이 規則은 198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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